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은 신분계층 상승하기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청약이란?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번호표를 뽑기위한 제도 (중고 매매가 아니라 새아파트임)
아파트를 살고싶은사람들이 많기때문에 누구나 살수없도록 청약을 통해 번호표를 뽑는다고생각.
분양 종류는 2개로 나뉜다.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 일반분양 - 그외 일반적인 공급
2022년부터는 1인가구도 추첨제만 가능하긴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하다..!
분양을 받는 주택 종류는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SH, 지방공사 제공) - 좀더쌈
-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영주택 (민간 건설 사업자 제공) -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납입금액이 정해져있긴함.
- 민간분양
- 민간임대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되기위해서는 우선 1순위가 되어야하는것이 중요한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산정 방식이 다름.
- 수도권 :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횟수 12회
- 비수도권 :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최소 납입 횟수 6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이 경과, 납입 횟수 24회 이상
- 국민주택
- 청약통장 가입 2년 (연체없이 24회 연속납입)
- 무주택 세대주여야함. (부모님과 같이살고있다면 분리를해야함)
- 민영주택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지역별 & 평수별로 예치금이 필요함
- 공통점
- 아파트모집공고가 뜨기 전날까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함.
- 주택이 건설되는 그 지역에 살고있어야함. (서울시에 도전하려면 서울에 살아야한다는뜻)
1순위가 되었다면 1순위 끼리도 경쟁을해야하는데, 여기서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산정 방식이 다름.
- 국민주택
- 통장에 10만원씩 누가 많이 넣었냐?
- 한달에 10만원씩만 인정되므로 많이 넣는것은 의미가 없음.
- 민영주택
- 추첨제 - 1순위가 된사람들중에 랜덤으로 뽑는다. 청약통장에 돈얼마 이런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랜덤 (사실상 여기를 노려야함)
- 가점제 - 만점은 84점
- 무주택기간(0~15년이상, 32점) - 미혼인경우, 30세부터 카운팅됨. 1년에 +2점씩
- 부양가족수(0~6명이상, 35점) - 가족들 몇명을 부양하는가. 3년이상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야한다.
- 청약통장납입기간(0~15년 이상, 17점) - 국민주택과 다르게 얼마나 넣었냐가 중요한게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입했냐가 중요. 2년까지는 +2점씩, 3년부터는 +1점
여기까지 왔으면, 머릿속으로 계산이 될것이다.
내가 만약 국민주택을 포기하고 민영주택만 도전한다면, 10만원씩 넣어야할 필요가없다. 민영주택은 추첨제는 아예 따지지도않고, 가점제도 돈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입했냐가 중요하기때문에 최소 2만원만 넣어도된다.
하지만, 국민주택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은 최소 10만원을 넣는것이다.
근데 사람일은 모르니 10만원을 넣으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부 다 도전할 수 있기때문에 주변 어른들이 '그냥 무조건 매달 10만원씩 넣어라' 라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만원을 넣는사람은 뭘까? 청약 통장이 기본적으로 이율 1.8%를 주기때문에 사실 더 넣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연봉7천미만 & 연말정산때 무주택 세대주에 한에서
연 240만원 한정으로 세금혜택을 주기때문에 어차피 저금할목적이면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는사람들이 20만원까지는 넣는다.
즉, 2만원, 10만원, 20만원 이외의 돈은 전부 비효율이 발생하는 돈이니 이 3가지돈만 내도록하자.
그리고 최근 정치권 트렌드가 국민주택에도 추첨제를 도입하자는 트렌드이므로, 청약통장에 돈이 모자른사람들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도 있기때문에 아파트에 살고싶다면 가장 먼저 청약부터 가입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청약을 미리 들어놓을 수 도있지만, 청약 점수 인정시기는 17세부터이므로 이전에는 그냥 점수인정이 안되므로 참고하자.
그리고 청약에 돈을 넣으면 당첨되기전까지 목돈이 묶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약을담보로 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해지는 하지말자.........! (제발 해지는 최악의수임)
청약시, 예전에는 잔금 대출을 할때 세를 주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해결했다.
하지만 요새는 의무거주기간이라는게 생겨서 세를 줄수없게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DSR이 끼게되면 잔금치루는게 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계산을 잘해야한다.
또한, 분양가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며 15억 이상은 대출자체가 아예 안된다.
내 가점은 ‘APT2YOU’ 어플을 통해 확인하면되고, LH청약센터어플, SH주택공사 블로그에서 자주자주 일정을 확인해주는것이 좋다. 청약은 우리같은 서민이 기대볼수있는 유일한 로또이다.
결혼도 하지않았고 애도 없는 나로서는 될 확률은 많이낮지만.. 아무것도 하지않는것보다는 로또라고 생각하고 꼭 도전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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